2019-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이에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이 쉽게 원하는 교육ㆍ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선(안 제10조, 제11조)
나.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도입(안 제15조)
다.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라.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사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45조의2 등)
마.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 마련(안 제18조)
바.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8조2)
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추가ㆍ조정 등(안 제19조, 제20조, 제44조)
아.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자.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ㆍ지원(안 제21조의5)
차.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안 제23조)
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안 제26조, 제46조)
타.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안 제28조의2)
파.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안 제31조)
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안 제32조)
거.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너.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4(노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노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5(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3조(학습계좌)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지도·감독)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의2(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