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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시·군·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최소 지역 단위로 “읍·면·동”을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