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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