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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 및 부과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규모를 나타내는 보세판매장 자체의 매출액이 아닌 그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고 운영인이 얻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서까지 부과하는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