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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기업의 R?D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R?D 사전 단계인 전 세계 관련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업이 R?D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분석해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해서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고 해외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특허 출원한 기술이라면 수출이 불가능할 수 도 있음. 특히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추진하려는 R?D의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제대로 해야 함.
이에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중소기업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