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