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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발의 · 의원 외 14인 ·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