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