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축구클럽, 야구클럽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 것은 무도학원업이 유일하여 상당수의 체육교습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명확한 교습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육교습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육교습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육교습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체육교습업의 등록)
제22조의2(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3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