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의 대상이 문언 상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대법원은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물건 이외에도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이 몰수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은닉재산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한편,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1조제9호 삭제, 안 제48조제1항·제2항 및 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몰수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