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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74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54만 명임. 현행법에서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5년 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계속되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 노인 중 일부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격 상실이 두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2018년 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20만 명을 넘어섰음. 또한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로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차상위 노인들에게만 돌아감에 따라 오히려 노인 중에서 최극빈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