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없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구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 신축, 토지 매립 등 비교적 중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국가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되어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적용되지 않음.
이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3(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