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조의2(불복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