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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