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2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고,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관료제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