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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통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의3(감독)
제44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