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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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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