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현행법 제177조의2제1항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시기를 유예한 법률 제15295호의 부칙 제7조제2호의 최소납부세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거나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될 경우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의 도시철도 안전·서비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비 증가와 도시철도공사들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하여 매년 적자가 발행하는 상황에서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
또한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교통약자(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무임 손실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세 부담은 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이는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이에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3년1월1일로 연장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원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