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한 어린이도 31명에 달했음.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 대상 또는 권장 설치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경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재량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우선순위가 임의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부속물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리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부 지원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2조 및 제1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