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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시설들의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할납부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