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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제도에 관한 사후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임.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대법원예규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러한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법규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후단,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법관의 회피)
제49조의2(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