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458건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가 27명에 달하고 있음.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35건 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이고,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심지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과속 단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