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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음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차등 적용 받아 코넥스 상장 혜택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7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