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하였음.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제2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