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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발의 ·
제안이유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액의 하향 조정(안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2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액의 하향 조정(안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