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의2(가입 범위 등)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