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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를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