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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