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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징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려움.
이에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