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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에 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 업무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광고의뢰)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4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