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발의 · 의원 외 47인 ·
제안이유
2018년 10월 30일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우리나라 역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 한일 간에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한일 간 외교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은 피해자들 역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최근 한일 의원들 간에 양국의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이에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7378)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5조).
라. 기금은 강제징용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함(안 제7조).
마.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운용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는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