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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그러나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