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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127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