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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릴 경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간에 천연기념물 살처분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통해 살처분 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살처분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