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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신고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