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소재 법인과의 거래인 직접 수출의 경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법인과의 거래인 간접수출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하지만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과세제외는 수출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간접수출만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더구나 간접수출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는 대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보호,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간접수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별개의 독립된 여러 사업부문을 보유한 법인이 구분경리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세후영업이익 등도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도록 함.
나.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45조의3제4항)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모든 수혜법인에 적용함.
다.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45조의3제5항)
사업연도 단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과의 일치를 위해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산정을 위한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누적의 개념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순증액의 개념으로 산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