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