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임.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되며,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인지세 납부 의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대부분이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가 수수료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상품가격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명식 증표로 무기명 증표인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이 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육성해야 함에도 인지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6조(비과세문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