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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등록 거부 기간을 적용하여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의 취소)
제27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