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도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한 지능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향후 전자정부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영향성 및 신뢰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공개의 의무, 기술적 관리 및 개선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성·공정성·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행정기관 등에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도입된 지능형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출한 판단·결정·평가 또는 자문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4(자동화 시스템의 관리)
제5조의5(지능형 행정시스템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