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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13(해산)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7조(징계)
제19조의15(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