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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1항,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