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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재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액의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구세로 전환하여도 전체 지방세의 0.2%도 차지하지 않으므로 광역시의 재정에도 누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세목임.
(※ 연간 전국 총지방세 85조원,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1,500억원)
이러한 주민세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원인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또한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나아가 광역 및 기초단체간 선제적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의 지방이양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8조제1항제1호마목, 제11조 삭제 및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