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난 2009년 5월 21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 중단 등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국회와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여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단 연명의료결정만의 문제만이 아님.
장기 기증, 장례·장묘, 유언장 작성, 유산의 기부 등 한 개인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다잉(Well-dying)의 분야가 있으나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이 이 다양한 웰다잉 분야에 각각 접근하면서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임.
이러한 웰다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이 필요함.
이에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범위, 비용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