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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탑승자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금전적인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대한 처벌의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