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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해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다면 종전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던 자녀의 성과 본이 부의 성과 본으로 바로 변경될 수 있어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이에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