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3편 채권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법」 채권편(제373조 ∼ 제766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을 마련하였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예) 이행지(履行地)(안 제378조), 전보배상(塡補賠償)(안 제395조), 과실상계(過失相計)(안 제396조), 분별(分別)(안 제439조), 현실제공(現實提供)(안 제46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除却 → 제거(안 제389조제3항), 其他 → 그 밖의(안 제425조제2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換金市價 → 환율(안 제378조), 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안 제622조제2항)
3)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出財債務者 →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안 제425조), 受託保證人 → 부탁받은 보증인(안 제441조 등)
4)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保全行爲 → 보존행위(안 제404조제2항 및 제405조제1항), 檢索의抗辯 → 집행의 항변(안 제437조)
5)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374조 등), 아니한다 → 않는다(안 제385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674조의6제2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相對方에게있다
(제381조제1항)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안 제381조제1항)
各債權者또는各債務者는均等한比率로權利가있고義務를負擔한다
(제408조)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08조)
債務者는所持人의前者에對한人的關係의抗辯으로(제515조 본문)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안 제515조 본문)
當期後의一期를經過함으로써
(제660조제3항)
그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난 때에
(안 제660조제3항)
(예)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현 행
개 정 안
그增加額은債權者의負擔으로한다(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
(안 제403조)
過失없는때에限하여
(제470조)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
(안 제470조)
變更을加한承諾(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안 제534조)
(예)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不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예)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第490條(自助賣却金의供託) 辨濟의目的物이供託에適當하지아니하거나滅失또는毁損될念慮가있거나供託에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辨濟者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物件을競賣하거나市價로放賣하여代金을供託할수있다
제490조[자조매각금(自助賣却金)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市價)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탁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예)
현행
개정안
제373조(채권의 목적)
제374조(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
제375조(종류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제377조(외화채권)
제378조(외화채권)
제379조(법정이율)
제380조(선택채권)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제383조(제3자의 선택권 행사)
제384조(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불가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389조(강제이행)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채권자지체)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채권자지체와 이자)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409조(불가분채권)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가분채권ㆍ가분채무로의 변경)
제413조(연대채무)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채무자에게 생긴 무효ㆍ취소의 원인)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채무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효력의 상대성 원칙)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의3(근보증)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목적ㆍ형태의 부종성)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제432조(다른 담보의 제공)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7조(보증인의 이행청구ㆍ집행의 항변)
제438조(이행청구ㆍ집행을 게을리한 경우의 효과)
제439조
제440조(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제441조(부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제442조(부탁받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4조(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6조(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면책통지)
제447조(연대채무ㆍ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승낙ㆍ통지의 효과)
제452조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으로 하는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으로 하는 채무인수)
제455조(승낙 여부의 확답 촉구)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ㆍ변경)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8조(종전 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ㆍ담보의 소멸)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제462조(특정물의 현상 인도)
제463조(변제로서 타인의 물건 인도)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
제465조(채권자의 선의 소비ㆍ양도와 구상권)
제466조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8조(변제기 전의 변제)
제469조(제3자의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영수증 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 반환청구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8조(부족하게 변제한 경우의 충당)
제479조(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대위자 간의 관계)
제483조(일부 대위)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ㆍ담보물)
제485조(채권자의 담보 상실ㆍ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변제 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 소멸과 대위)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과 효과)
제494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준용규정)
제500조(경개의 요건과 효과)
제501조(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
제502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
제503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504조(종전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제505조(새로운 채무로의 담보 이전)
제506조(면제의 요건과 효과)
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
제510조(배서의 방식)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법)
제512조
제513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514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제515조
제516조(변제의 장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제519조(변제와 증서 교부)
제520조(영수 사실의 기재청구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ㆍ변제)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4조(준용규정)
제525조(지명소지인 출급 채권)
제526조(면책증서)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제528조(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
제529조(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제530조(연착한 승낙의 효력)
제531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3조
제534조(청약을 변경한 승낙)
제535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의 위험부담)
제538조(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제543조(해지ㆍ해제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해지ㆍ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1조(해지ㆍ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제556조(증여받은 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부담부 증여)
제562조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해약금)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 매매)
제570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제57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제574조(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ㆍ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행사 기간)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제585조(동일 기한의 추정)
제586조(대금 지급 장소)
제587조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제589조(대금 공탁청구권)
제590조(환매의 의의)
제591조(환매 기간)
제592조(환매등기)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7조(금전을 보충 지급하는 경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00조
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2조(대여자의 담보책임)
제603조(반환시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차용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금지)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용인의 사용ㆍ수익권)
제611조(비용의 부담)
제612조(준용규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차용인의 사망ㆍ파산과 해지)
제615조(차용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공동차용인의 연대의무)
제617조(손해배상ㆍ비용상환 청구의 기간)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ㆍ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 멸실 등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해지권)
제628조(임차료 증감 청구권)
제629조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 존속)
제632조(임차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33조(임차료의 지급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636조(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제638조(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적 갱신)
제640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제641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제642조(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토지의 부속물ㆍ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임차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655조(고용의 의의)
제656조(보수와 그 지급시기)
제657조(권리ㆍ의무의 전속성)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제660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 통고)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2조(묵시적 갱신)
제663조(사용자의 파산과 해지)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에 대한 면책)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제676조(보수 수령권자)
제677조(광고를 모르고 한 행위)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1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제682조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 선지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제692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제693조(임치의 의의)
제694조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준용규정)
제702조(소비임치)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7조(준용규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ㆍ해임)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ㆍ재산상태 검사권)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4조(지분 압류의 효력)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
제716조(임의 탈퇴)
제718조(제명)
제719조(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제721조(청산인)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ㆍ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과 남은 재산의 분배)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9조(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 존속 선고)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5조(긴급 사무관리)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8조(준용규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40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타인 채무의 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7조
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正當防衛, 緊急避難)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지위)
제763조(준용규정)
제764조(명예훼손에 관한 특칙)
제765조(배상액의 경감 청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