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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의 일종인 유용미생물자원은 환경의 정화 및 생태계의 복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용미생물자원의 발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발굴 및 배양체 확보, 활용 기술 개발 및 기반 연구, 보급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이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