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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고,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해외 사례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촉진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육아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