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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대다수 도심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외에 환경과 범죄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매연ㆍ유해먼지 등 환경오염 및 각종 범죄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ㆍ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어린이공원의 환경 관리 및 안전 대책)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